어제부터 진중권 교수가 변듣보를 제대로 까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그의 법무부 정책위원 자격을 문제삼았다.

 

그런데... 그나저나 참으로 문제다, 이 나라는. 어찌 저런 상식 이하의 정신세계를 가진 듣보잡이 버젓이 창업을 하질 않나, 나라의 감투란 감투는 다 꿰어찰 수 있었을까? 자본주의 사회답게 그저 돈의 힘인가? 변듣보 집안이 돈은 많은 모양이지? 앞으론 창업신고서에 정신감정서를 필수 첨부사항으로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사회적으로 완전 공해가 배출되는 셈이 아닌가 말이다.

 

오늘도 입에 올리기도 지저분한 이름이지만 관심 하나 던져줘보자. 듣보야, 옛다~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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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blog.daum.net/miraculix/18263673

 

김경한 법무부 장관께 올리는 글



변모가 법률전문가?


최근에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인터넷에서 ‘듣보잡’이라 불리는 변모가 대한민국 법무부의 정책위원씩이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난히 남의 학력에 관심이 많은 그 자신의 최종학력은 미학과 학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토론회에 나가고 인터넷 관련 입법에 관여했으므로 자신이 ‘법률전문가’란다. 시민단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지 위해 여러 가지 요구를 법제화하나, 그런 일 한다고 시민단체 회원들이 자신을 ‘법률전문가’라 부르는 것은 본 적이 없다.


나 역시 전여옥 의원, 원희룡 의원, 최문순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입법 토론회에 여러 차례 참여하였지만, 그것을 이유로 자신이 법률전문가라고 자처하지는 않는다. 내 경우 그런 것은 아예 경력으로 치지도 않는다. 그런 것 좀 했다고 법률전문가가 된다면, 차라리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의원들과 결탁해 이리저리 법률을 뜯어 고치는 일을 하는 법조계 언저리의 브로커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전문가’라 부르는 게 낫겠다. 게다가 목하 그가 하는 일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MB 악법’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대체 무슨 근거로 변모를 정책위원에 임명했을까? 그가 법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적이 있던가? 아니면 법학에 관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연구를 남긴 적이 있나? 아니면 하다 못해 무슨 의원실에 속해 입법보좌관으로라도 일한 공식경력이라도 갖고 있나? 그의 글을 보면, 그는 정말로 자신이 무슨 법률 전문가나 되는 양 저 혼자 판사, 검사 다 한다. 하지만 그렇게 늘어놓는 얘기는 폭소를 자아낼 정도로 몰상식을 자랑한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 법무부의 정책위원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엽기다. 

 

“소송이 유일한 취미”


하지만 인간은 저 잘난 맛에 사는 법. 그가 자신을 법률 전문가라 착각할 자유를 침해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정책위원으로서 그가 가진 법 관념의 위험성이다. 우리는 흔히 “법은 최우선의 수단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윤리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윤리로 규제하되,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다소 극단적인 경우에만 최후로 법에 의뢰하는 게 시민사회의 상식이다.


하지만 우리 법무부 정책위원께서는 이런 상식으로부터 자유롭다. 그것은 보통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의 독특한 성향과 관련이 있다. 가령 보통 사람들은 대개 법정에 가는 것을 꺼린다. 하지만 변모는 과연 다르다. 재미있게도 그는 자신이 “법적 소송을 취미 및 레저 생활로 즐기는 사람”이라고 자랑한다.


저는 소장 하나 내지 못하고 입으로만 소송을 외치는 진중권 따위 아마튜어들과 달리, 포털 등 거대 권력들과 법적 소송에서도 이겨온 사람이며, 법적 소송을 저의 유일한 취미 및 레저 생활로 즐기는 사람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빅뉴스 2009/4/11)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맞는다면, 소송이야말로 변모의 인생 그 자체, 그것의 완성이자 목표가 되는 셈이다. 위의 언급은 그저 자신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해 하는 빈 말이 아니다. 실제로 그는 소송에서 쾌락을 느낀다고 한다. 꽤 유명한 어느 기자의 블로그 글에서 인용한다.


변희재는 ‘소송 매니아’이기도 하다. 언젠가 술자리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주말에 집에서 목욕 재개한 후에 조용히 소장을 쓸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거친 토론을 거친 뒤 소송 난전까지 펼치는 그를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토론 밖의 토론에서 그는 강했다. (고재열의 독설닷컴 2009/05/18)


이 정도면, 에피쿠로스의 소송 버전, 쾌락주의의 사법 버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소송을 그저 사사로운 취미로 즐기는 것은 아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이 소송의 취미와 레저에는 동시에 숭고한 대의가 있다. 그는 자신의 소송 취향을, 조국의 장래를 가로막는 386 앙시앙레짐에 대항하는 실크세대의 시민혁명으로 이해하는 모양이다. 자못 진지한 표정으로 그는 선언한다. 


지금은 서로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잡담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의 기준에 따라 낡은 386 권력을 퇴출시키기 위한 실천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빅뉴스 2009/06/07)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혹한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어 희생당했던가? 아래 희생자들이 역사의 법정에서 지은 죽을 죄는 고작 변모를 ‘듣보잡’이라 부른 것.


나는 이미 법률적 자문까지 다 마쳐놓았고, 다음 주 안에 진중권씨, 와이텐뉴스를 제작한 에이딕스 바이러스의 조경일 대표와 연예인 전유경씨, 그리고 이 동영상을 의도적으로 방치시킨 네이버에 민형사 조치를 취한다. (독립신문 2009/06/07)


위에서 말하는 ‘동영상’이란, 그 유명한 와이텐 뉴스의 ‘듣보잡’ 영상을 가리킨다. 그의 칼날은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수많은 민초들 역시 그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 정도면 사이버 낭인이 아니라, 아예 인터넷의 이반 대제라고 해야 할까? 


이와 별도로, 빅뉴스, 미디어다음, 네이버 등에 마구잡이로 모욕적 게시글을 늘어놓은 네티즌 개개인에 대해서도 모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들의 숫자가 천명이든 만 명이든 관계없이 모두 조치를 취할 것이다.


빈말이 아니다. 그는 “소장 하나 내지 못하고 입으로만 소송을 외치는 진중권 따위 아마튜어들과 달리, 포털 등 거대 권력들과 법적 소송에서도 이겨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막말 네티즌의 명예훼손 모욕성 게시글 18건에 대해서 6월 7일 12시 49분에 인터넷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종로경찰서에 신고하였다.


그에게 소송은 사적인 취미나 레저이자, 역사의 진보를 위한 가열찬 실천투쟁이다. 하지만 그에게 소송이 갖는 의미가 이것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 소송은 동시에 사업, 말하자면 영리를 획득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하다.


문) 18건 이외에 향후 더 많은 네티즌을 고소할 것인가?


- 포털뉴스의 댓글, 그리고 빅뉴스의 댓글까지 합치면 수천 건이 넘을 것이다. 특히 진중권 블로그의 네티즌들이 가장 악질적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퍼붓고 있다. 다만 대부분 임시차단조치 되어 다음 주에 글 원본을 받은 뒤 시작할 것이다. 이를 다하려면 혼자 할 수 없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주 안에 채용사이트 등에 네티즌의 불법 글 하나 캡쳐해 오는데 2000원 정도 주는 아르바이트생들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다. 하여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할 생각이다. (...) 솔직히 나 개인적으로는 사업적 관점에서 한 명 당 500만 원 정도 받고 취하해준다면, 걸려드는 네티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소송이 비즈니스가 되고, 고소가 영리활동이 되다 보면, 당연히 따르는 것이 고질적인 노사문제. 마침내 건당 2,000원의 저임금에 시달리던 민심이 폭발하고 말았다. ‘알바 희망’이라는 분이 그 기사 밑에 쪽글을 달았다.


아니 합의금을 500만원 받을 계획인데,

네티즌 1건당 2,000원이면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 주시고,

최저 임금제를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크포럼’ 만들어 2030 창업 지원하겠다더니, KTV 국정방송에 조선일보까지 끼고 고작 창출해낸 일자리가 건당 2000원짜리 알바 자리란 말인가?


그리하여 김경한 장관께 묻습니다

 

소송을 취미/레저, 정치투쟁, 사업모델로 이해하는 매우 독특한 법 이해를 가진 사람이 법무부 정책위원이라는 사실은 양식을 가진 국민을 경악시키고 남음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위원’이 되어 법무부의 정책에 영향을 끼친다니요. 이 얼마나 섬뜩하고 소름끼치는 일입니까?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법을, 최우선의 수단으로 삼아 비판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휘두르는 사람이 버젓이 법무부 정책위원을 지낸다니요. 이는 선량한 국민들이 보기에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법부터 휘둘러대는 무지막지한 무차별성이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내세우는 이른바 ‘법치’라는 것인지요?

 

"솔직히 사이버수사대를 통한 고소는 처음이라 절차를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지는 못한다. 내가 현재 법무부 정책위원 활동을 하는데, 다음 회의 때, 사이버 수사를 신속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기도 하다." 

 

얼마전 변모 위원께서는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적 감정을 곧바로 정책의 건의로 연결시키는 태도에서 우리는 놀라움과 섬뜩함을 느끼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께서는 먼저 변모가 어떤 자격과 경력으로 정책위원이 될 수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식을 초월하는 폭력적 법 관념을 자랑하는 사람이 과연 법무부 정책위원으로서 자질이 있는 것인지도 함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장관님, 야식은 드셨는지요? 

 





Posted by 떼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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