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하고 있는 건물의 2층에는 한 회사의 C/S 센터, 즉 고객센터가 있는데
매일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이면 그곳으로 한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를 짚으며 출근하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
가끔 임시 주차된 차나 오토바이 등이 통로를 차단하고 있는 등 평소에 없던 장애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곤
어쩜 눈이 보이는 것처럼 그리 자연스럽게, 그리고 "빠르게" 걸어 다닐 수 있는지 속으로 꽤 놀랐다.
지하철에서 내려 약 1km 가까운 구불구불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 오는 것일텐데,
사람의 적응력이란 과연 놀랍구나... 정도의 느낌? 그래봐야 피상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의 느낌이지만.
어쨌든 그래서인지 시각 장애인에 대한 관심사가 평소보다는 약간 높아져 있던 차에,
얼마 전 한 포털 사이트에 "안내견을 데리고 식당에 들어가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동영상이 올라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여기서 "안내견"은 "장애인 보조견"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명칭이다.
>> 참조: http://pann.nate.com/talk/327954780/reply/423158908
위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강아지는 안되는데. ("안내견"이라고 해도) 그래도 안되는데. 아니, 음식점에 개... 다른 손님들이 싫어한다고!"
정확히 위와 같이 말하는 종업원이 보인다.
시쳇말로 "무식이 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 진짜 죄였다.
아래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와 그 시행령에 해당하는 제90조가 되겠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90조(과태료)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4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1.26.>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1.26.>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1.26., 2012.10.22., 2015.6.22.>
1. 제32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의2. 제5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
3의3. 제5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3의5. 제5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재운영·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6.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26., 2015.6.22.>
⑤삭제 <2012.1.26.>
[제89조에서 이동 <2012.1.26.>]
[시행일 : 2015.12.23.] 제90조
>> 관련 법령 참조: http://www.law.go.kr/lsEfInfoP.do?lsId=000187#J40:0
그런데 여기서, "보조견표지"라는 게 무엇일까?
바로 이거다.
이런 표지가 붙어있는(꼭 붙어있지 않더라도 제발 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제지하거나 행동을 제약하면
보다시피 무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때려 맞을 수 있는 죄가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을 어겨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사실이고, 위 사례의 종업원처럼 일반적으로
"개를 공공장소에 데려가면 안된다"는 것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일 게다.
위 사례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찾아봐도 유사한 많은 경우가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작년 오마이뉴스에 올라온 기사가 되겠다.
>> 참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04137
차별, 차별, 말로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건 하려고 해서 하는 차별이 아니라,
무관심에서 비롯된 차별이다. 이번 경우에는 범법행위에까지 해당되긴 하지만.
누구나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이쯤 되면, 참 갑갑한 현실이라 하겠다.
나부터라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게 됐으니
주변에 저런 경우를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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